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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6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2007. 3. 29.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K으로, 다시 2008. 8. 8.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로, 2009. 1. 19. 다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 는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D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E은 2008. 3. 7. ‘원고의 우발부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5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용으로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는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하였다.

C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E에게 재감사를 요청하였고, E은 우발부채 80억 원을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하고, C와 C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F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191만 주와 경영권을 매각해 107억 원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면 감사의견을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C는 2008. 4. 14.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을 양도대금 10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4. 15. H가 2008. 4. 15.까지 107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불법행위 미수금과 상계처리하고, C는 위 계약 체결과 함께 회사 등기임원 및 감사에 대한 사직서를 H에게 제출하고 경영지배인으로 G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C는 2008. 4. 14. 원고 명의 은행계좌(신한은행 I)를 개설하여 107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107억 원을 인출하였다.

C는 2008. 4. 16. 법무법인 J(이하 ‘J’이라 한다)과 원고 명의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이라 한다), J로 하여금 107억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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