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0가단682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