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67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50,000 원 및 2020. 4.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50,000 원 및 2020. 4. 2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