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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1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의 잔금 9,807,2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자력이 부족한 관계로 조정 등을 통한 분할상환을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그러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의 항소취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 9,807,244원 및 피고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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