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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3. 29. 선고 2006누2303 판결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제목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요지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경 ○○○기술평가원장과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려는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 개발′에 대하여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1. 12. 31.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0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라 한다.)을 연구비로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2. 11. 30.까지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을 투입하여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를 개발하고 2003. 8. 19.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였다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2003. 8. 1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타의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한 1,182,304,995원을 익금에, 7,688,182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2005. 5. 18.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1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3.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는 소방차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기계장치인 점, 원고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술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실시기업인 점,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원고의 기술개발과제는 단순히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리이터의 제조가 아닌 이를 이용한 비활성가스소방차의 제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비활성가스소방차를 제작한 2004년 1월경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이고, 이때 이 사건 정부출연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어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이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개발비를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귀속시기를 2003. 8. 19.로 보고 200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개발과제명은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의 개발′이고, 협약연구기간은 2001. 12.1.부터 2002. 11. 30.까지이며, 협약연구비 총 15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정부출연금,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민간부담금이고, 연구책임자는 원고이다.

(나) 원고는 매년 진도보고서를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원고가 연구결과 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을 경우 ○○○기술평가원장은 원고의 귀책 여부를 조사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 원고는 기술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실시기업′이라 함)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성과의 활용결과를 실적발생 다음연도부터 연구성과의 활용이 종료되거나 기술료의 징수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기술평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개발기술의 실용화계획을 최종 년도 종료 1개월 전에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기술평가원장은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 이후에도 이를 계속 관리하고, 기술료 징수완료 및 발생품의 양여를 종료한 후에 정부 차원의 과제관리를 종료한다.

(마)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기술평가원장이 소유한다.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하거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위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등에 대하여 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원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위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기술평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 ○○○기술평가원장은 원고의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중 기술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술평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기술평가원장은 2003. 8. 19. 원고에게 원고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성공하였다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1월경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를 장착한 소방차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 중 702,117,571원을 2004 사업연도에 무형자산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부출연금은 원고의 기술개발이 실패하고 그 실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이 사건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원고가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납부하는 기술료는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상환이 아닌 일종의 로열티로 봄이 상당하다.)으로 법인세법 제15조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5호 소정의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정부출연금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성공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은 ① 원고의 기술개발과제를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의 개발′로 특정하고 있고, ② 당해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원고의 실시기업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실시기업으로부터의 기술료 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당연히 기술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실시기업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③ ○○○기술평가원장은 당해 기술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완료 및 발생품의 양여종료시까지는 기술개발성과를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원고의 기술개발과제는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를 장착한 소방차의 제작·판매가 아니라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의 개발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실시기업이 되어 기술개발성과를 실용화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부출연금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의 개발이 성공하였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2003. 8. 19. 확정되어 위 통보일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과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은 별개의 사안으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가 손금에 산입하는 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비활성소방차의 제작시점인 2004년 1월이 속하는 2004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 계 법 령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 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행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년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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