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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045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23,2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6.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할 아파트 D호(59㎡)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7. 7. 5.까지 신청금 5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E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가칭 F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2017. 12.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접수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여 피고가 2017. 12. 말경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피고의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 및 진행 경과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20. 2. 5.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피고 조합에서 임의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신청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제8조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의 가부, 임의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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