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1361 (1995.7.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OOO(이하 “피상속인의 父” 라 한다)가 84.11.2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 임야 8,826㎡등 41필지(이하 “상속재산” 이라 한다)를 89.2.27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89.3.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별첨 명세서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89.3.20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후 청구인들은 신고기한내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과세미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중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 임야 8,826㎡등 14필지를 (주)OO개발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 필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8.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38,402,670원 및 동 방위세 67,6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이의신청 및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父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 OOO, OOO, OOO(이하 “피상속인의 동생들”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상속해준 대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현금을 각 34,000,000원씩 합계 1억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일부를 매각한 대금중에서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에게 1억 5천만원, OOO 및 OOO에게 각 7천만원씩 합계 2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진 채무를 청구인들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父가 사망하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한 대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현금을 각 3천 4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함으로써 채무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당초 협의한 금액보다 많은 쟁점채무액 2억 9천만원을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유증도 아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서 또한 피상속인의 동생들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한 쟁점채무액을 확정된 채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과금,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 2억 9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협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동생들은 피상속인 父의 상속재산중 3천 4백만원씩을 각 소유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진 쟁점채무액이 2억 9천만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협의서상에는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 주장은 협의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동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중 1명인 OO이 피상속인의 동생들중 1명인 OOO에게 89.6.5 7천만원을 입금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나머지 동생인 OOO, OOO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의 명 세 서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O O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 | OOOOOOOOOOOOOO |
OOO | 〃 | OOOOOOOOOOOOOO |
OOO | 〃 | OOOOOOOOOOOOOO |
OOO | 〃 |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