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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용 법조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다방’ 의 대표자, 운영자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다방에서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는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2017. 6.부터 1차 적발 일인 2017. 8. 16. 경까지, 계속하여 다음 적발 일인 2017. 12. 6. 경까지 소주 3,000원, 맥주 4,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7~8 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영업자로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행위 고발, 적발 경위 서, 위반 확인서, 점검사진, 고발 의뢰 공문,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8조 제 1 항 제 8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6. 휴게 음식점에서 음주를 허용한 행위로 1회 적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2017. 12. 6.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1회만 적발되었을 때 발령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50 만 원 )보다 벌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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