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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6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E 링크(F)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2020. 8.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에 대해)

1. G E 링크, 피의자 계정 파일 소지목록, 피의자 계정 소지 파일 수, 동영상 및 자료 삭제 캡쳐 화면, 증거분석 회신자료 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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