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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4576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687,4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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