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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7:23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울산 북구 B에서 울산 남구 C 소재의 D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조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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