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범조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