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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4 2014누107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제5행 말미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법령’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40평형 내지 59평형인 25층과 26층이 미분양되어 이를 소형평수로 분할하여 추가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호실별 출입문을 2개로 하려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의 경우 창원시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심의를 통과한 건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심의 당시 법령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위원회에 2011년 3월경 최초로 심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2011. 11. 15.경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심의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2. 2. 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조례 제14조 제1항 및 [별표6]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329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구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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