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어느 날 오전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부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스렌지를 제거하고 전기렌지를 설치한 후, 현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