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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3 2014고단1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9:3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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