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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6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21. C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구로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E에 C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장에서 보쌈전문점인 ‘F’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C가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는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운영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와 C는 2014. 11.경 보쌈전문점인 ‘F’에서 식육판매점인 ‘G’으로 업종 및 상호를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그 무렵 C 명의로 ‘G’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6. 10. 31.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되 ‘㉠ C는 위 해지약정와 동시에 위 사업장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016. 10. 31. 이후에는 피고가 위 사업장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 위 정육점의 채무 4,000만 원이 해결되지 않을시 위 해지약정은 무효화하며, ㉢ 피고는 C로부터 투자받았던 1억 5,000만 원 중 위 정육점의 채무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그 중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지급)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단독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11. 9. 피고의 처 H(2017. 4. 5. 피고와 이혼하였다)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식육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 25. 위 상호를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만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위 ‘G'에 육류 등을 납품하여 마지막 거래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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