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996 (1994.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였던 시기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5.30 취득하여 1991.2.13 양도한 후 1992.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1,739,050원을 1993.9.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7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토지의 가액은 거래당시의 현황에 따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지가가 급등한 상태였으나 기준시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 대비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491배인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1.8배에 불과하여 기준시가가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였던 시기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8,450,000원에 취득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인 청구외 OOO의 손자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잔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사본 및 매수인중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230,000원에 비하여 210배나 높은 가액인 반면,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113,04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는 491배 상승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8배 상승한데 불과한 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주장 입증자료의 원본 및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