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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56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0.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서울메트로 2호선 역사 및 전동차 내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사업은 위 시스템의 제작, 설치, 철거, 운영, 유지관리와 동영상 광고 운영을 포함한다. 서울메트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2) 원고는 광고 운영의 대가로 시스템 설치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 동안 매분기 서울메트로에게 광고료를 지급한다.

3) 원고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그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상의 자신의 제반의무 및 책임 등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비츠로미디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비츠로애드, 이하 ‘비츠로미디어’라 한다

)가 설립되어 2009. 11. 24.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서 비츠로미디어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비츠로미디어로부터 위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업무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장비 등(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을 대금 968,684,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메트로 2호선 행선안내게시기용 컴퓨터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컴퓨터장비 등을 납품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라 한다

)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내부 사용자용 라이선스(End User License Agreement, 이하 ‘내부용 라이선스’라 한다

)와 외부 상업용 서비스 라이선스(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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