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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4.11 2014허447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7. 2012당32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구 ‘의장법’은 2004. 12. 31. 법률 제7289호에 의하여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종전의 ‘의장’ 대신에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문에서도 법률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디자인’으로 고쳐 쓰기로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B 2)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C/ D/ E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발포형 폴리스티렌수지, 비닐, 종이, 점착시트이다. ②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 필요 용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B”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6)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거의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2012당329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7.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어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그물망과 같은 형태의 전체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에서 볼 수 없는 미감적 가치 즉 창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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