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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허가일을 무상사용 개시시점으로 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무상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351 | 소득 | 2002-07-20
[사건번호]

국심2002서1351 (2002.07.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이후에야 토지를 청구인의 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아 청구인의 소유가 된 이후부터 무상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02.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558,570원(1996년 356,930원, 1997년 2,391,050원, 1998년 2,429,980원, 1999년 2,272,990원, 2000년 2,107,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7-11 대지 427.4㎡ 중 41.95㎡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7.3.6(취득시점)을 무상임대 개시시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척(外戚) 김명수·김영희로부터 1997.3.6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7-11 대지 427.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아버지 석강봉과 외숙 김장수가 공유(각 2분의 1지분)하고 있는 같은동 697-12 대지 437.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1997.4.2 건물 4,72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1997.5.31 2,104.22㎡는 청구인명의로, 2,616.28㎡는 아버지 석강봉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면적중 청구인 건물소유지분을 초과한 41.9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6~1998년도는 국유재산사용료율 5%를 적용하고, 1999년도이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2.2.1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9,558,570원(1996년 356,930원, 1997년 2,391,050원, 1998년 2,429,980원, 1999년 2,272,990원, 2000년 2,10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토지의 특성이나 활용도 등 토지의 가치를 감안하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면적을 안분하여 신축한 것임에도,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의초과면적을 계산하여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7.3.6 쟁점①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건축허가일인 1996.1.17부터 무상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고율의 임대료이므로, 쟁점건물 인근의 임대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연접토지상에 단일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개별토지는 건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지분의 초과면적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건축허가일로부터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쟁점건물과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이 없어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다툼은 토지의 무상임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건축허가일을 무상사용 개시시점으로 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무상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 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 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 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3.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외척 김명수·김영희가 1977.11.29 취득한 쟁점①토지와 같은날(1977.11.29) 청구인의 아버지 석강봉과 외숙 김장수가 공유취득(각 2분의 1지분)한 쟁점②토지상에 1996.1.17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7.3.6 청구인은 위 김명수·김영희소유의 쟁점①토지를 증여받았으며, 1997.4.2 쟁점건물 4,720.5㎡(지하 2층, 지상 7층)를 준공하고, 1997.5.31 2,104.22㎡(지상 1~3층)는 청구인명의로, 2,616.28㎡(지상4~7층)는 아버지 석강봉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그 초과면적 41.95㎡(쟁점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6~1998과세연도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고, 1999~2000과세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지의 특성이나 활용도 등 토지의 가치를 감안하여 적법하게 건물소유면적을 안분한 것임에도,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의 초과면적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연접되어 있는 2필지상에 신축된 하나의 건물이고, 통상 건물이나 상가에 부속된 토지는 그 건물의 이용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소유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3.6 쟁점①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건축허가일(1996.1.17)을 무상임대 개시시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유재산사용료율 및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고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먼저, 무상임대 개시시점에 대하여 보면, 특수관계자간의 토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개시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당해 토지를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국심 2001중2751, 2002.3.1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1996.1.17)이후에야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의 외척(김명수·김영희)으로부터 증여(1997.3.6)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인의 소유가 된 이후부터 무상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 적정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초과토지(쟁점면적)에 대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건물 주위에 임대실례가 없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1998과세연도는 이 건이 국고수입원의 하나인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준용하여 산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고(대법원91누7637, 1992.1.21외 다수 같은 뜻임), 1999~2000과세연도는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7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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