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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62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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