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5596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합276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합276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