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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7: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D 전화통화, 112신고자 전화통화)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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