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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1,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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