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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4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945,572원 및 그 중 1,420,366,735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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