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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2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987,040원과 그중 110,845,100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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