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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지대하므로,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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