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단19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4. 8. 20.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에서, 2008. 4. 25.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7. 0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2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던 주차관리인이 요구하여 이 사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3개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 헬스장 관리와 아버지의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바목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운전’이란 도로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