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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23146
지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2015. 8. 31. 토목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공사이행보증금(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발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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