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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8: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하기 전 감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 열 때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위 경비실에 들어오자, 이에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기침을 계속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다리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발신 및 문자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임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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