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8: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하기 전 감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 열 때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위 경비실에 들어오자, 이에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기침을 계속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다리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발신 및 문자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임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