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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사실상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624 | 양도 | 2020-11-11
[청구번호]

조심 2020서2624 (2020.11.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전ㆍ후 지분(면적 및 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사실상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따른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은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차액의 정산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들은 부자(父子)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외 10명(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6.3.9. OOO 외 10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5.30.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아래 <표1> 참조)를 하였으며, 이후 공유자들 전부는 쟁점토지(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청구인 OOO은 2017.7.28.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2018.2.6. OOO 및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계약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을 공유물분할이 아닌 사실상의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인 2006.5.30.을 적용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8.2.6.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 전 취득일(1996.6.

28.)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인 2006.5.30.을 적용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2019.6. 28.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사실상의 교환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985.1.1. 및 1996.6.28.)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 OOO은 그 면적을 감소한 면적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의한 필지별 증가한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각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20.5.11.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20.5.13. 청구인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계약에 따라 필지별 실제 토지 현황과 경제적 상황이 상이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않으며, 필지별 공유자가 상이하고 공유물 분할로 의한 공유자별 면적 및 가액 등이 각각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이 아닌 사실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거래로 보아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유자들은 1983.11.15. OOO 등 9개 필지이던 쟁점토지를 각 지분별로 취득하고 구획정리(1989.7.15.)와 지분분할(2004.9.2.)을 거쳐 11개 필지로 획정한 후, 공유자 OOO, OOO은 일부 필지에 대한 지분을 청구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공유자 OOO의 사망(2003.6.17.)으로 그 지분을 상속인 OOO 등 5명이 상속이전을 받았으며, 이에 공유자들은 12명(청구인 OOO 등 5명은 11개 필지, OOO은 6개 필지, OOO 등 6명은 3개 필지에 대한 각 지분 소유)이 되었다.

(2) 청구인 OOO은 1993년 4월경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OOO, OOO를 제외한 9개 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상가건물 6개동을 신축하였으며, 필지별 특성은 OOO 및 OOO는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변, OOO 등 5개 필지는 4차선 도로변, OOO 및 OOO는 2차선 도로변, OOO 및 OOO은 차도가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변에 각 소재하고 있고, 필지별 건축규제 높이 제한은 3∼30층 건축이 가능한 필지는 4개 필지, 3∼20층이 가능한 필지는 1개 필지, 3∼12층이 가능 필지는 6개 필지이며, 필지별 건축규제 용도 제한은 위락시설 및 안마시술소 등이 가능한 필지는 6개 필지, 불가능한 필지는 5개 필지이고, 필지별 공시지가는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최고 67%의 가액 차이가 있다.

(3) 공유자들은 1994.2.15. 각 필지별 지분 교환계약에 따라 필지별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들 간 이해충돌로 인해 소제기 후 법원판결에 따라 2004.9.2. 위 OOO에서 OOO 168.1㎡를 분할한 후, 청구인 OOO 외 1인은 건축물이 소재한 9개 필지(청구인 OOO은 4개 필지를 단독소유, 5개 필지는 공유자 1인과 공동소유), OOO, OOO, OOO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2개 필지(단독소유)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청구인 OOO은 이를 다시 청구인 OOO, OOO, OOO과 각각 1개 필지를, OOO 등 5명과 2개 필지를 각각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서로 대가관계 및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교환에 해당한다.

(4)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OOO 및 OOO 등 7명은 면적 185.25㎡, 54.79㎡ 및 가액 OOO원, OOO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청구인 OOO, OOO 등 3명은 면적 90.89㎡, 149.16㎡ 및 가액 OOO원, OOO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공유자들의 필지별 면적(지분율), 총 소유면적(지분율) 및 가액 등이 변경되었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필지별 소유자가 상이하고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상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였을 뿐, 지분을 정리할 수가 없어 사실상 교환에 의한 지분정리를 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유자들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할에 따른 차액의 정산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달리 공유자들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 당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유자들은 쟁점계약에 따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와 정산과정 없이 분할한 것으로, 이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존속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과정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계약은 실질상 교환이 아닌 단순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된 면적이 아니라 감소된 면적에,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일(청구인 OOO은 의제취득일 1985.1.1., 청구인 OOO은 1996.6.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1985.1.1.이전 및 1996.6.28.) 이후, 공유자 간 공유물분할(2006.5.30.)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 일부의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사실상의 교환일 2006.5.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유자들은 2006.3.9.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6.5.30. 각 필지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공유자들의 소유 지분(면적 및 가액)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 건 쟁점계약을 교환이 아닌 단순 공유물분할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일부(OOO, OOO 및 OOO)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취득일인 1985.1.1.(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2020.5.11.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3> 참조).

OOO

(다) 청구인 OOO은 2018.2.6.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 335.56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물분할일(2006.5.30.)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9.3.14.∼2019.4.2. 기간 동안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것으로 당초 취득일인 1996.6.28.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9.6.3.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에 따른 불복제기는 하지 않음), 이후 감사청의 처분청(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업무감사에 따른 처분지시(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물분할로 증가한 면적 303.963㎡가 아니라 감소한 면적 213.07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에 따라 2020.5.13. 청구인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유자들 전부는 이 건 쟁점계약 및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 지분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중 일부(OOO 및 OOO)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유물분할일(2006.5.30.) 이후 2007.6.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쟁점계약이 교환이 아닌 단순 공유물분할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현황 등의 관련 공부에 의하면, 건축물 유무, 도시관리계획상 건축물 층수 제한 및 쟁점계약 당시 ㎡당 공시지가(8개 필지의 공시지가가 상이하고 그 가액 차이는 최대 67%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항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항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인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전․후 지분(면적 및 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형식상 공유물분할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따른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계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이 건에 앞선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청구인 OOO이 쟁점계약은 단순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차액의 정산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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