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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양도받은 G 명의의 은행계좌가 환치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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