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그룹( 그룹장 H, 2017. 7. 21. 구속 구 공판 )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 책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서울 영등포구 J, 23 층에 있는 K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 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 금의 5% ~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 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8개 지점 중 ‘L 지점’ 모집 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11. 경 위 L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M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I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I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5%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한다.
”라고 말을 하여 2015. 12. 21. M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의 기재와 같이 2015. 12. 21.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75,000,00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