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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1:3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 여)가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껴안아 잡아당기고, 우측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편의점 CCTV 장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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