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76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