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2719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