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2719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