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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0 2017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6:34 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봉 곡 리에 있는 한우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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