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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31. 16:03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부대 찌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다수의 동종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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