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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7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14 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 나루 길 145, 서 전공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90% 로 높으나,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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