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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한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D와 E(개명 전 F)은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A은 AIG손해보험사에 질병입원비보험, 삼성화재보험사에 국내여행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무배당모아전환CI보험굿모닝보험,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0814) 등 4개의 보험사에 5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AIG손해보험사에 A 가족사랑보험VIP상해보험슈퍼운전자보험3큰병이기는보험, LIG손해보험사에 무배당기쁨두배차차차운전자보험, MG손해보험사에 플러스H11, PCA생명보험사에 무배당PCA두배로입원비보험(순수보장형), 교보생명보험사에 무배당교보실버케어보험, 동양생명보험사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3형, 라이나생명보험사에 무배당실버보험, 메르츠화재보험사에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굿모닝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흥국생명보험사에 무배당HIGH5건강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사에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등 12개의보험사에 15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D는 롯데손해보험사에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에이스손해보험사에 무배당안심상해입원비보험, 우체국에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에버리치상해보험우체국건강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무배당다이렉트건강,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5개의 보험사에 7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E은 AIA생명보험사에 무배당꼭하나플러스2, 교보생명보험사에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 동부화재보험사에 무배당프로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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