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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인지능력 부족이나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사건 중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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