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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8노5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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