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4 2015가단451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