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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4 2015가단451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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