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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8. 16. ~ 2013. 9. 9.) 중인 2013. 8. 20. 04: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7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3-126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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