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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ㆍ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188 | 관세 | 2017-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88 (2017. 6. 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서면조사에서 당초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이 확인된 점, 처분청은 FTA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위반내용 등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위조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원산지기준 충족 증명자료 확인 불가)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20.부터 2014.9.22.까지 OOO 소재 OOO, OOO, OOO 및 OOO(이하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OOO, OOO, OOO, OOO & OOO(이하 합하여 “생산자”라 한다)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2016.5.30. 및 2016.7.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 이 건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비권한자가 발급하였다”는 판단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거나 비권한자가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행정절차법」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등에서 구체적인 처분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부적정(위조, 비권한자 발급) 및 부적정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원산지기준 증명자료 확인 불가”라는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제23조를 위반하였다.

(나)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조사결과의 통지서에는 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실관계 판명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처분대상자가 불복 여부의 결정과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구두로 “처분청이 일부 생산자와 연락 중이며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할 가능성에 대해 일부 답변을 들었다”는 간단한 설명만을 들었을 뿐이므로, 이는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잠정적인 입장 개진일 뿐이고 과세처분의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부적정(위조, 비권한자 발급)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판단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산지 증명책임의 주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이며,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되어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는 생산자이며,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생산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서 및 이메일로 답변하였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볼 때,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생산자의 회신 공문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명확히 증명하였으므로이에 반대되는 증명은 청구법인이 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가)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5.9.2. 수입자 서면검증 조사 결과통지, 2016.3.2. 예비 결정 결과통지서 발송, 2016.4.11. 원산지검증 최종결정 및 과세전 통지, 2016.7.29.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 및 세액경정통지 등 청구법인에게 관련 통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의 통지절차와 관련한 대법원의 유사 판례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조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원(수입업무 담당자)의 진술조서에서 생산자의 공문을 모두 확인하면서 위조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진술한바 있는 등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진행단계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처분서 및 결과통지서에서 처분의 근거법령, 위반 내용 등을 적시하여 청구법인이 배제근거를 명확히 인식 후 불복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12.4.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 OOO에게 ‘OOO, 한-미 FTA 세관조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서에서 진정서명권자가 아닌 타인의 허위·위조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세액 추징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근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제OOO호에 분류되는 석유코크스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수입하면서, 미국 소재 OOO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한-미 FTA 제6.1조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아래 <표1>과 같이 제OOO호에 해당하는 원유(Crude Oil)를 제OOO호에 해당하는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로 가공한 물품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OOO

(나) 한-미 FTA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원산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쟁점물품은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로 표기되어 있는 생산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이메일 등으로 회신한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한-미 FTA 제6.17조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자 별로 자료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제6.19조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8조 제3항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5.8.21. 청구법인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통지서OOO를 발송하였고, 2015.9.2.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2016.3.2.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고, 2016.4.11. 원산지검증 최종결정 및 과세전통지 공문OOO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15.11.27.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법인 수입담당자인 최OOO은 해외생산자측의 공문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위조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아래 <표3>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FTA 제6.18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절차법」FTA관세특례법에 따라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증명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생산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이 확인된 점, 처분청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조사 사전 통지, 원산지 조사결과 등을 통보하면서 진행단계, 위반내용 등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위조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원산지기준 충족 증명자료 확인 불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이하 생략)

3.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1항 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2.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다.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사.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1)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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