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냐. 끝까지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업소 선반에 있던 쇠파이프 및 환풍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다가 위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선풍기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다가, 2020. 5. 2. 18:5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년. 너 오늘 내가 멱따버린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고, 칼로 주방 탁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흉기사진, 손괴된 선풍기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