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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3:4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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