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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6.1.선고 2008가단81639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08가단81639 손해배상 ( 산 )

원고

1. 이○○ ( 84 - 1 )

수원시

2 . 이○○ ( 57 - 1 )

수원시

3 . 박○○ ( 63 2 )

수원시

4 . 이○○ ( 82 2 )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김○○ ( 65 - 2 )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5 . 14 .

판결선고

2009 . 6 . 1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 , 976 , 690원 , 원고 B , 원고 C , 원고 D에게 각 2 , 000 , 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7 . 11 . 0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안양시 □□구 □□동 000 - 0 , 0에서 ' □□□□□□□ ' 라는 상호로 소매업

에 종사하고 있었고 ,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나 . 원고 A은 2007 . 11 . 00 . 00 : 00경 배달을 위하여 안양시 □□구 □□동 □□□□

아파트 앞 편도 □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안양 가 00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00루 0000호 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의 왼쪽 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 이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 경 - 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 을 입었다 (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

다 . 원고 B은 원고 A은 아버지이고 , 원고 C은 어머니이며 , 원고 D는 누나이다 .

라 .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으로부터 휴업급여

4 , 524 , 000원 , 요양급여 16 , 931 , 260원 , 장해급여 10 , 325 , 260원을 지급받았다 .

[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 , 갑 3호증 , 갑 13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 재 , 변론의 전취지 .

2 . 판 단 . .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 ① 피고에게는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 . ②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 , 976 , 690원 ( 일실수 입 30 , 469 , 432원 + 기왕 및 향후치료비 23 , 707 , 973원 + 개호비 손해 12 , 601 , 075원 - 상계금 14 , 801 , 79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 원고 B , C , D에게 각 2 , 000 , 000원 ( 위자료 ) 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2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 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

( 3 )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 는가 하는 점에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 A이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것인바 , 원고 A의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으 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이 면제되므로 ,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

나 . 피고의 과실 여부

( 1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하다 .

( 2 )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1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 . ② 그리 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으로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

킬 의무는 없다 . ③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가 원고 A에게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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