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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정원가의 필요경비 여부 및 추계경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01 | 소득 | 2012-09-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01 (2012.09.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신고누락비율이 24.3%~46.6%에 이르는 등 청구인 등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본문 <표2>의 2005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세정제(식기세척기용 세제)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을 김OOO과 공동(지분은 3분의 1, 이들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등의 각 지분(3분의 1)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OO OO

(OO : O)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소득금액)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1.8.16.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5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등 주장

(1)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제조원가ㆍ운송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 등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은 주로 식당에 세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식당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라서 공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려는(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여 부가가치세 만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실정)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청구인 등의 대리점도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꺼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리점에 세제를 공급하는 청구인 등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매출을 누락한 이상 관련 비용을 전액 반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물론 종합소득세 계산당시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필요경비 상당 부분을 누락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나 근거서류도 받지 아니한 채 수표나 현금으로 누락된 경비를 지출하여 세무조사당시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할 만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세제의 경우 원료판매상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한 후에 반응탱크에서 원료를 배합·제조하여 각 대리점에 납품하는 형태라서 제조원가가 산술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가능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원재료 이외에도 세제용기의 누락 개수 등을 보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련된 원가 및 비용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 : O)

(2) 조사관서는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서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동 금액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운송비 등의 경비가 OOO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가 및 경비의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된 경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료비·운송비 등 주요 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24~47%), 경정 소득률(30~50%), 누락경비율(24~37%)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거나 또는 미비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를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은 무자료 매입대금인OOO원을 수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OOO 등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현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이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개연성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처나 관련 증빙서류 등의 관계서류 및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예치한 서류의 검토나 금융거래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도 무자료 매입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자료 매입(필요경비) 기초자료의 입증책임은 청구인 등에게 있으므로 실제 있었다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용기비용, 운송비, 재료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제 거래처를 밝혀야 함에도,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무자료 매입이 없다는 반증이므로 단지 추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무런 증빙이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한 가정에 의한 추정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는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통지가 없이 착수 당일에 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에 조사관련 서류 및 전산을 예치하여 진행한 심층조사이며,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무자료 매입이 있다면 쟁점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그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 등의 계좌 출금내역을 확인하여도 무자료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출자금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김OOO의「무자료 매입 자료제출 공문」회신내역과 진술에 따르면, 무자료매입은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매입처를 밝혀주지 아니하면 조사관서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내용인 바, 필요경비의 누락 여부는 조사관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이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 등이 실제의 매입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경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확인된 장부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까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추정 제조원가 및 운송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인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근거하여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OOO)은 식기세척기용의 세정제 및 린스를 제조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하며 2005년부터 대리점(18개)에 무자료로 세정제를 판매한 후 대금을 배OOO(청구인의 배우자) 등인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4>(<표1> 참조)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금액OOO을 누락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O)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5. 1.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김OOO3인이 공동으로 사업(각각 1/3지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년 이후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대비한 쟁점금액 관련 비율 등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 OO O

(OO : OOOOOO, OOOO)

(라) 조사관서는 2011.7.11.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입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렇게 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7.15.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및 각종의 비용에 대하여는 주로 현금 등을 지급하여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지출내역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회신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금액이 입금된 배OOO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및 현금의 인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OOOO

(OO : OOO)

(바) 2011.7.22.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은 전부 현금(수표)으로 거래한 것이라 금융거래증빙 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본인이 스스로 무자료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가 무자료 매입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였고, 조사관서는 금융거래조회 등으로 무자료 매입금액과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등도 무자료 매입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비는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였다.

(사) 쟁점사업장의 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③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각각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이 신고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및 임차료)를 반영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 등은 주요 경비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O)

(아) 청구인 등이 무자료 매입대금을 아래의 <표8>과 같이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은 ① 배OOO의 계좌OOO의 계좌에 송금된 OOO원과 OOO원은 배당 명목의 금액으로 김OOO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검토한바, 무자료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 등은 거래처의 출금액이라 주장하는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관서는 배OOO 명의 계좌OOO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에 OOO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이 무자료 매입대가인지 검토한바,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배OOO 명의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수표 인출액 OOO원과 현금 출금으로 보이는 경비인 OOO원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④ 청구인 등이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의 무자료 매입 인출금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현금인출금액으로 파악되며, 무자료 거래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

(OO : OO)

(2) 청구인 등은 위 <표3>의 인건비, 용기비용, 운송비, 재료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재료비 등 분석자료,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주요 경비 추정액은 위 <표3>과 같은바, 인건비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채용하여 계속하여 근무시켰으나 계좌개설이 어려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월 200만원×12개월×2인), 용기비용은 세제를 담는 통의 구입비용(20ℓ당 1말통, 용기 1통=1말통)이며, 운송비는 트럭에 적재하여 대리점으로 배송한 비용이고, 재료비는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비다.

(나) <표3>의 주요 경비 추정금액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용기비에 대하여 보면, 아래 <표9-1> 및 <표9-2>와 같으며, <표9-1>의 산출용기수는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용기수를 계산한 것이고(총매출액/판매가액), 판매가액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OOO원,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품의 다양화로 OOO원으로 평균판매가액은 2008년 OOO원, 2009년∼2010년OOO원이며, 인센티브 용기수는 2004년 9월 출고부터 세제 10통당 1통을 지급하여 산출용기수에 10%를 곱하여 산정하고, 세제 10통당 판매촉진을 위한 세제 1통을 지급하며, 2008년 5월말 출고까지 적용하였으나, 월별산정은 어려워 2007년까지 인센티브만 반영하였고, 총필요용기수는 산출용기수에 1.1을 곱한 것이다.

또한, <표9-2>의 총필요용기수는 신고매출과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필요한 용기이고, 정상매입분은 용기공급회사인OOO 주식회사로부터 확인받은 PE 공급수량이며, 무자료의 매입은 총필요용기수에서 정규 증빙에 의하여 공급받은 용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로부터 증빙자료가 없이 구입하는 용기수이고, 용기가격은 연도별 평균 구입가격이다.

OOOOOO-OOOOO OOO OO OOO

(OO OO : O)

2) 운송비는 아래 <표10-1> 및 <표10-2>와 같이 전국의 영업소 배송을 위한 평균운임으로 산출하였고(5톤 트럭 기준 : OOO원), <표10-1>상의 영업소는 세제를 공급하는 대리점(지사)이며, 운임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6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배송수량은 2.5톤 기준, 5톤 기준으로 운반하는 세제·린스 수량이고, 톤당 운임은 운임비를 배송수량으로 나눈 평균 운임비이다.

또한, <표10-2>의 배송총용기수는 신고매출액과 쟁점금액을 합하여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배송에 포함한 용기수이고, 평균운임은 1통에 20ℓ로 말통이라 하며 1통당 산정한 운임이며, 배송 총필요운송비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필요운송비이고, 정상운송 경비처리액은 경비에 반영한 운송비(대리점에의 배달 운송을 대행하는 OOO이 확인한 금액)이며, 무자료 운송경비 누락액은 총필요운송비에서 정상 경비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이다.

OOOOOOO-OOOOO OOO OOOO

3) 연도별 재료비는 아래 <표11-1>, <표11-2>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표11-1>의 세제원가·린스원가는 20ℓ(1말통)당 필요한 제조원가(원료비) 물량 한단위=20ℓ(1말통)이고, 2005년은 재료비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한 2006년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표11-2>의 세제원가와 린스원가의 평균치로 원가총액을 산정하였고, 저가 세제원가 판매비율은 2008년은 4%, 2009년은 15%, 2010년은 10%이다.

OOOOOOO-OOOOO OOO OOO OO OOOO

(OO OO : O)

(다) 조사관서는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현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개연성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예치서류의 검토 또는 금융거래내역의 추적 등에 의하여도 무자료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표8>(누락 경비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매출누락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으로 관련된 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밖에 공동사업자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중에 일부는 그가 알고 있는 무자료 매입에 사용하거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가운데 일부인 OOO원은 매출누락과 관련된 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증빙을 받지 아니한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인출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라)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누락비율 즉 허위기장률은 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45.2%, 2006년 46.6%, 2007년 42.7%, 2008년 37.3%, 2009년 25.9% 및 2010년 24.3%이고, 쟁점사업장의 신고 소득률과 경정 소득률은 각각 2005년 7.0%와 49.0%, 2006년 7.2%와 50.4%, 2007년 7.2%와 46.9%, 2008년 6.9%와 41.6%, 2009년 6.9%와 31.0%, 2010년 6.9%와 29.5%이며, 누락추정 경비율은 2005년 31.0%, 2006년 37.0%, 2007년 28.0%, 2008년 27.0%, 2009년 28.0% 및 2010년 24.0%이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이89.6 %(환산 소득률 10.4%)이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식기체척기용 세제의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수수가 정상화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매출누락이 발생하였고 그것에 대한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으며, 세무조사에서 6년 동안 매출누락 OOO원이 적출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OOO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이고,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재료비, 용기비용 등이 누락된 사실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며, 처분청도 일부의 금액은 인정되나 전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OOO원 전액이 소득이었다면 청구인 등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추정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수입금액 및 원가 허위기장율, 경정 소득률 등과 같은 소득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존재할 수 없는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위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청구인 등이 입증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사당시 증빙자료가 있었다면 필요경비를 추인하였을 것이나 동 자료가 없어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세제류는 재료를 물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이라 수익률은 일반 제조업자보다 높은 추세이고,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도 경정 소득금액과 비슷하여 누락된 필요경비가 없을 수 있으며, 추계과세는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불가피한 제도로 청구인 등과 같이 규모 있는 경우 적용할 수가 없고, 소득률이 높다고 하여 추계과세가 인정된다면 장부기장을 기피하게 되고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등이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 등은 쟁점금액만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정에 의한 경비별 계산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통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밝혀진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경비는 청구인 등에게 유리한 것이며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추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업종은 세제의 제조업이므로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다양하고 위 (2)와 같이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 경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 등이 각종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는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도 합리성이 있어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주요 경비가 전액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르는 소득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힘든 점, 총수입금액과 대비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비율이 24.3%부터 46.6%까지인 점,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9.6%이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당시의 6.9∼7.2%에서 29.5∼50.4%로 증가하여 환산 소득률 10.4%의 3~5배에 달하여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기는 무리인 점, 추정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4.0~3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등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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