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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을 부가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95 | 상증 | 1994-12-13
[사건번호]

국심1994서1395 (1994.1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중2610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12.28 증여분 증여세 228,162,000원 및 동방위세 38,027,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3,000,000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OO 대지 279.61㎡ 및 지상 건물 643.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0.4 청구인에게 88.12.28 증여분 증여세 228,162,000원 및 동방위세 38,02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는 부모님이 청구인 앞으로 들어둔 여러개의 적금·예금을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할때인 85년경에 넘겨받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87년도부터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예적금과 청구인의 급료등을 합한 약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88년 가을까지 2배이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이렇게 증식된 자금과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하여 증여하였다고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구좌에서 88.12.21에 176,830,200원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장인의 예금구좌로 88.12.22 입금된 사실, 88.12.29 발행된 OOO의 50,000,000원권 출금수표가 OOO의 처제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적금 및 주식매각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자금흐름 관계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가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가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226,830,200원의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OOO의 장인 및 처제의 예금구좌와 증권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32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93,000,000원을 제외한 227,000,000원 전액이 청구인의 부(父)의 자금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위 자금이 실지는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 금 출 처

금 액(원)

비 고

금융기간 대출금

근로소득

재형저축 해약출금

가계우대적금 잔액

기타 예금 및 증권회사 위

탁금 잔액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0

22,240,000

5,494,850

7,200,000

57,074,245

93,000,000

89.1.25 - 89.2.2 대출

85.3.2 - 88.12.28까지 교사 재직

88.4.27 출금

88.11.22 현재

88.2.1 현재

89.12.30 갱신계약

합 계

285,009,095

금융기관 대출금 100,000,000원의 경우 그 대출일자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이고, 근로소득·재형저축해약출금·가계우대적금잔액·기타 예금 및 증권회사 위탁금 잔액등의 경우도 그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전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조성된 사실이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부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쟁점부동산 취득직후인 88.12.29 및 88.12.30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기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이 승계·재계약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기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 93,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 국심 91중2610, ’92.4.11 합동회의)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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